총무원, 6일 ‘승적관련 특별조치법’ 입법예고
현재 전산입력 된 것으로 확정…분쟁시 징계
조계종(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1981년 단일계단 설치 이전에 출가한 스님의 수계기록에 대해 현 총무원 총무부가 보유하고 있는 수계관련 기록을 모두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총무원 총무부는 11월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승적(수계)관련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 승려(사미·사미니 포함)의 수계에 관한 사항은 현재 총무원 총무부의 승적관리 종무행정프로그램에 입력된 사항이 모두 공인되는 것. 이에 따라 총무부에서 확인된 승적부는 중앙기록관 서고에 비치되며, 중앙기록관장은 이를 영구 보존·관리하게 된다. 
승적부는 전쟁, 천재지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 반출이 금지되며, 불가피하게 승적부를 외부로 반출할 경우 중앙기록관은 그 사유를 지체없이 총무원장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또 승적에 관한 모든 사무처리 내역 또한 승적관리 종무행정프로그램에 기록해 전산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는 앞서 승적부 수계기록 등을 임의로 첨가·삭제하는 등 수기를 통한 수정으로 불거졌던 종단 내분을 근절시키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벌칙조항을 만들어 더 이상 승적 논란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별조치법에는 법 시행 후 수계 및 승적 문제로 분쟁을 야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경우 공권정지 5년 이상 제적 등의 중징계에 처하도록 했다. 
총무부장 지현 스님은 “승적관련 특별조치법은 승려의 수계에 관한 사항을 확정해 이로 인한 논란을 종식시키고, 승가의 화합과 종단의 안정을 이루는데 목적이 있다”며 “수계 및 승적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총무부는 11월26일까지 승적관련 특별조치법에 대한 의견을 서면 또는 E-MAIL, FAX 등으로 접수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