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관람료 전자발권-신용카드 결제시스템 도입해야
조계종 호계원장에 일면스님이 선출됐다.
중앙종회는 6일 오전 10시 25분 속회해 의사일정을 확정해 인사안건을 먼저 다루기로 하고, 법등스님의 사직으로 공석이 된 호계원장에 일면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일면스님은 선출 직후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 선출해주셔서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한편으론 무거운 짐을 진 것 같다”며 “하루를 살아도 덤으로 사는 입장이라 뭐가 더 욕심이 있겠나. 더 열심히 해서 종단 안정과 스님들을 모시는데 성의를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일면스님은 명허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해인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1964년 사미계를, 1967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13대 중앙종회의원, 쌍암사 흥국사 불암사 보현사 극락사 봉선사 주지, 군종특별교구장, 교육원 교육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을 맡고 있다.
법규위원 정여스님-세민ㆍ정련스님 대종사 법계 동의
평상스님의 임기만료로 공석이 된 법규위원에는 정여스님이 선출됐다.
정여스님은 벽파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5년 범어사에서 지유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6년 범어사에서 고암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여여정사 대흥사 범어사 주지,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사단법인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장과 세상을 향기롭게 대표, 부산 공직자윤리위원, 참여불교운동본부 회장 소임을 맡고 있다.
원로의원 세민스님과 정련스님의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동의의 건도 가결됐다.
하지만 무애스님은 “본사주지도 20안거를 성만해야 하는데 안거 이력이 부족한 분이 대종사가 되는 것이 맞느냐”는 의견을 밝혔고, 의장 향적스님은 “(안거성만은) 종헌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다. 입법미비는 종법을 보완하면 된다”고 말했다. 심우스님 역시 “종법에 없는 얘기를 하면 되느냐. 인사심의위원회를 통과했으므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제7기 고시위원에는 보각(중앙승가대 교수) 재연(선운사 초기불전 승가대학원장) 화랑(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정각원장) 지현(송광사 율원 율주) 지안(서울 불학승가대학원장) 대전(기본선원 원감) 원철(해인사 승가대학 교수) 본각(중앙승가대 교수) 일운(중앙종회의원) 스님이 위촉됐다. 7기 고시위원은 11월 13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교육이사 후보에는 김선근 동국대 명예교수와 김영순 동국대 명예교수가 복수 추천됐다. 
종헌-법인법 이월 "종헌종법제개정특위서 논의"
법제분과위원회가 제안한 ‘종헌’ 개정안은 이월했다. 종회는 “종헌 종법 제개정안은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종헌 개정안 및 종법 개정안을 이월키로 결의했다.
법인법 개정안 역시 총무부장 지현스님이 “새로 구성되는 종헌종법재개정특위로 넘겨 좀 더 논의해 달라”고 요청해 이월키로 결의했다.
무애스님은 “선학원은 조계종이 출연해 설립한 재단임에도 독자적인 인사권과 재산처분권을 행사하고 있다. 법인 해산 시 재산이 종단에 귀속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선거권, 피선거권을 행사하고 교육도 받을 수 있다. 이는 타종단에게 우리 목숨을 맡긴 것과 다를 바 없다. 종회가 이 문제를 자꾸 연기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경스님은 “아시다시피 법인법 개정안 발의 후 선학원이 대책회의도 하고 입장 발표도 했다. 공연한 분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월하자. 조율과 조정을 거친 후 법안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고 지홍스님 역시 “동의한다. 개정안은 이월하되 종회만이 아니라 법인 관계자들과 심도 깊은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화재보유사찰, 1년 내 전자발권-신용카드결제 도입해야
문화재관람료 전자발권 및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도입을 골자로 한 ‘사찰문화재보존및관리법’ 일부 개정안은 가결됐다.
개정안은 ‘쇄신입법’으로 일컬어지는 ‘사찰예산회계법’의 내용을 반영해 문화재보유사찰에 전자발권시스템과 신용카드결제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문화재구역입장료 30% 예치금 사용승인 심의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30일 이내에 종단이 승인여부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사찰이 공동예치를 하지 않고 문화재구역입장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재관람료사찰은 법 공포 1년 이내에 통합전자발권시스템 및 신용카드결제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인건비 과다...종무인력구조 개편 필요"
기획실 종책질의는 전통사찰 방재예측시스템과 예산집행 시스템, 종무인력구조와 관련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주경스님은 “11월이면 예산집행률이 대략 84% 되어야 하는데 미달된 부서가 많다. 집행률이 높은 곳도 지원금이나 보조금이 주를 이루고, 직접 사업은 집행하지 못한 것들이 눈에 띈다. 사회에서 연말 보도블록 공사하듯이 사업을 몰아서 하는 것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종단 인력구조와 인건비 문제는 지난 종회에 이어 이번 종회에서도 지적됐다.
심우스님은 “종단 법률전문위원이 2명인데 업무의 대부분이 법률자문인데다 이들이 맡은 종단 소송은 거의 패소했다. 법률자문위원을 한 명 줄이고 대신 대형로펌에서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말했다.
제정스님은 “지역본말사 종무원들과 중앙종무기관 종무원들의 순환근무가 가능해야 한다. 학인스님들 중에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종무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종호스님은 “현재 종단 종무원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했고 기획실장 능도스님은 “정규직 113명, 계약직 17명, 결사추진본부 8명, 불교사회연구소 5명, 사업계약직 2명 등 총 135명이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종호스님은 “종무원 수를 자꾸 늘일 이유가 있느냐. 3월 종회까지 종무원 채용 시스템을 다시 점검해서 축소할 수 있는 것은 축소하고 보태야 할 곳은 보탤 수 있는 방안을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원담스님은 역시 “인건비 문제에 대한 질의가 많은데, 기업 데이터를 보면 평균 인건비 비율이 16~18.5% 정도다. 사업 탄력성을 위한 인력 배치도 필요하지만 20%에 달하는 현재의 인거비 비율은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운스님은 “어린이포교에 대한 지원금이 전액 삭감됐다. 왜 예산을 배정하지 않느냐”며 어린이포교에 대한 예산 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종회는 11시55분 기획실에 대한 종책질의를 마무리한 후 오후 2시 속개키로 하고 휴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