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이사회, 이사선임 정관개정 부결
등록일 : 2012-12-08 동영상 

일부 이사 반발로 김선근 김영순 교수 이사로 선출 못해
출·재가 이사를 종관위서 추천하는 정관 개정안도 논란

동국대 이사 선출 방식을 둘러싸고 이사간 이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태의 발단은 최근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종관위)가 재가자 이사를 복수추천하면서 논란이 일자 재단 측이 동국대 정관을 아예 개정해 종관위가 모두 추천하도록 하려 하자, 일부 이사들이 반발하면서 빚어졌다.


학교법인 동국대는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열고 △정관 개정 △이사선임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사후보는 지난 10월 23일 종관위에서 복수추천한 김선근, 김영순 교수였다.

동국대 정관 24조 3항은 “조계종 제적승려 이사 및 감사는 조계종단의 2배수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재가 이사가 아닌 승려이사 및 감사만 조계종(종관위)이 추천하도록 명시했으나 조계종이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참석을 한 이사들이 표대결을 벌여 이사선임안을 6:2로 부결시켰다. 전체 13명의 이사 가운데 과반수인 7표를 얻지 못해 종관위가 추천한 이사후보들이 이사로 뽑히지 못했다. 두 이사 후보자가 종관위에서 추천된 것은 자승 스님의 복심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인 측은 “(종립학교)관리위원회는 이사와 감사 등 임원후보(승가 재가)를 선정하여 중앙종회의 동의를 얻어 동국대학교에 복수 추천한다”라는 조계종 종립학교관리법 7조 4호를 들먹이며 조계종 총무원(종관위)이 출·재가를 가리지 않고 전체 임원 후보자를 추천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법인 측은 이날 아예 동국대 정관 개정을 시도했다. 오전10시 30분부터 오후2시 30분까지 마라톤 회의 끝에 이마저도 이견을 좁히지 못함으로써 두 개의 주요안건은 모두 무위로 끝났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과부등에 법령해석을 질의해 그 결과에 따라 정관 개정 여부를 결정키로 하고, 이후에 재가이사를 선정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음에 따라 이사 선임과 정관 개정 모두를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