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 선출·임명 효력 정지
등록일 : 2012-12-05 동영상 

서울중앙지법 결정…법일스님 “환영” 은해사 “결정 취소 청구 소 제기”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이 주지 임기도 시작하기 전에 직무가 정지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강승준)는 지난달 30일 법일 스님이 신청한 ‘주지후보자선출결정등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을 받아들여 은해사 주지선출 효력을 정지했다.

또 법원은 조계종 총무원이 돈관 스님(강환종)을 주지로 임명한 효력도 정지했다. 법원은 은해사 주지선출 과정과 선출결과의 효력을 모두 무효화시켰다.  돈관 스님은 본안 확정시까지 주지 직무를 행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결정문을 통해 “10교구 은해사 산중총회가 10월 25일 돈관 스님에 대해 한 주지후보자 선출 결정의 효력을 정지”했다. 또 “조계종 총무원이 돈관 스님에 대해 한 은해사 주지 임명의 효력도 정지”했다.

법원은 “법일 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을 상대로 주지후보자 선출 결정과 주지 임명 효력 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의 결정은 법일 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을 상대로 제기한 비구지위 확인 소송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사실상 법일 스님의 비구 지위를 다시 확인한 것이다.


법원은 또 “조계종 총무원이 이 사건 신청이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합한 신청이라고 주장하나, 산중총회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 등 규정을 포함한 기록에 의하면 조계종 총무원장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므로 조계종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조계종 총무원이 '법일 스님이 본안에서 승소해 주지선거를 다시해도 주지로 뽑힐 가능성이 없고, 임명될 가능성도 없다면서 사전의 보전이 필요없다'고 주장한 것도 받아 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신청인(법일 스님)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은해사의 산중총회에서 주지후보자 선출 결정이 다시 행하여진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주지후보자로 선출될 가능성이 없고, 따라서 결국 신청인이 주지로 임명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조계종 총무원장)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소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조계종 총무원이 비구계 수계기록을 삭제하면서 중앙종회의원 선거와 은해사 주지 선거 출마 자격을 잃은 법일 스님이 비구지위 확인 소송에 이어 은해사 주지선출 결정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지난달 2일 제기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법일 스님 측은 “환영하며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반면 은해사는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통해 바로 잡겠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본안 소송 확정시까지‘로 기한을 못 박고 있어 최종 결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주지 권한을 행사하면 또 다른 소송과 이에 따른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돈관 스님이 말사 주지를 임명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말사 주지 품신 과정에서 이에 불복하는 측이 소송을 제기하면 또 다른 혼란이 예상된다. 돈관 스님이 행하는 은해사의 국가보조 사업이나 영천시 등 정부기관과의 행정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조계종 총무원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동안 비구지위 확인 소송 등에서도 조계종 총무원이 패소했지만 법원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의 직무가 사실상 정지되면서 직무대행 임명에 관심이 모아진다.

법일 스님 측은 심리과정에서 조계종 총무원이 법원의 결정을 받아 들이지 않거나, 법일 스님의 실익에 반하는 직무대행을 파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직무대행도 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은해사 주지 임기 시작(12월 3일) 전에 판결이 나오기 어렵다고 보고 이를 철회했다.

법일 스님 측 관계자는 "총무원이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직무대행 지정을 요구하는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