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법인법 제정 추진 재산·인사권 침해”
조계종, “보고의무 확대해석…법인권한 인정” 
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 법진 스님)이 조계종의 사찰법 제정과 법인법 제정 추진과 관련해 “법인의 재산권과 인사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더욱이 재단의 권한이 침해당할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사실상 조계종과 결별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선학원은 12월10일과 11일, 12일, 17일 각각 부산, 대구, 대전, 서울에서 ‘지역별 전국 분원장회의’를 열고 조계종의 사찰법 제정과 법인법 제정 추진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본지가 최근 확보한 자료집에 따르면 이사장 법진 스님은 “조계종이 선학원 분원의 새로운 사찰 창건을 규제하고, 창건주 승계에 대해서도 간섭할 수 있는 ‘사찰법’을 제정했다”며 “재단 산하 사찰의 재산권과 분원장 임명을 위한 인사권까지 침해하는 ‘법인법’ 제정도 서두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진 스님은 이어 “사찰법에 따라 미등록 사설사암 소유자와 창건주 권리자·실질운영자는 공권정지 5년, 사찰 재산을 사찰명의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공권정지 3~5년의 징계를 받는다”며 “선학원 분원은 미등록 사설사암에 포함돼 분원장 모두 징계대상”이라고 밝혔다.
또 “총무원 중심의 중앙집권 강화를 목적으로 선학원 등 조계종 승려와 관련된 법인 및 사설사암을 종단이 직접 관리하는 법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법인법 제정은 2001년 재단의 전통성과 독자성을 인정한 선학원과 조계종간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사찰법은 종무행정의 기본단위인 사찰의 관리와 보전, 계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계종도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밝힌 것이란 설명이다. 법인법 역시 종단의 범위 내에서 생겨난 법인의 효율적 관리와 지원, 책임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종단 등록 법인은 보고의 의무만 부여될 뿐 재산권과 인사권 등 당해 법인의 권한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등록 법인에 소속된 사찰들은 미등록 사설사암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조계종의 설명이다.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는 “지난 3월 선학원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찰법과 법인법에 대해 설명했지만 선학원은 합의사항 준수만을 주장하며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며 “더욱이 더 이상 신규사찰을 받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 2001년 종단과 선학원간 합의는 사실상 파기됐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각회의 경우 종단과의 합의를 준수함에 따라 어떠한 권리제한도 받지 않고 있다. 필요하다면 특별교구 지정도 가능하다고 선학원에 제안했다”며 “종헌종법은 조계종 스님이라면 반드시 지켜야할 규정으로 예외는 인정될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선학원 측은 “2001년 합의사항 준수”를 촉구했다. 선학원 사무국 관계자는 “선학원은 2001년 합의 이후 합의안을 준수해 왔다”며 “법인법 제정 등으로 갈등이 발생할 경우 선학원의 입장은 규약에 불과한 종헌종법보다 민법에 따른 법인의 정관이 우선한다”고 밝혀 향후 갈등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