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은해사 주지 효력정지 가처분 유효”
등록일 : 2013-02-08 동영상 

5일, 총무원 가처분 이의제기에 ‘기각’ 결정
측근 “법일스님, 종회의원 보궐선거 불출마”

조계종 총무원이 ‘은해사 주지후보자 선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해 법원이 기각을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강승준 판사)는 2월5일 조계종 총무원이 법일 스님을 상대로 제기한 ‘은해사 주지후보자 선출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하고 원처분 유지를 판결했다.

앞서 법일 스님은 은해사 주지후보자 선출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지난해 12월3일 법일 스님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따라 돈관 스님의 은해사 주지선출과 조계종 총무원의 은해사 주지임명은 효력이 정지됐다. 총무원은 즉각 가처분이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처분 유지 결정을 내렸다. 

한편 법일 스님은 2월28일 예정된 은해사 종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은해사 종회의원 보궐선거는 법일 스님의 출마 여부로 관심이 모아졌으나 현재 모친상 중인 법일 스님이 측근들을 통해 불출마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은해사 주지선거와 관련한 출마 여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