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원, 본사주지협에 요청…'산중총회법' 투표절차 지나쳐 개정해야
조계종 총무원이 지난 11월 192회 임시회에서 총림으로 지정된 동화사, 범어사, 쌍계사에 방장 추천을 <총림법> 개정 이후에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총림 지정 신청을 계획하고 있는 본사도 관련법 개정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부탁했다.
총무원 기획실장 주경 스님은 24일 마곡사 연화당에서 열린 제25차교구본사주지협의회에 참석해 중앙종무기관 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요청했다.
앞서 중앙종회는 동화사 등 3개 본사의 총림 지정 과정에서 현행 종헌 종법의 문제와 지정 해제 절차 등을 논의했다. 그 결과 기존 5대 총림과 신규 3대 총림에 근본적인 점검과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아 총림실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실사에 나섰다. 총무원과 중앙종회는 종단쇄신위원회의 <총림법> 개정 제안과 총림실사특위가 준비하는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관련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주경 스님은 “지난해 11월 중앙종회에서 총림 지정이 결정된 사찰은 총림법 개정 이후에 방장 추천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총림 지정 신청을 계획하고 있는 사찰도 법 개정이후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현행 총림법으로 총림 지정 신청 등을 할 경우 총무원에서는 규정에 미비된 사찰은 반려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총무원의 이 같은 입장에 따라 3월 임시종회에서 <총림법> 개정안이 상정 통과된 이후에야 추가 총림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신흥사와 법주사 등이 오는 3월 종회에 총림 지정을 추진해 왔으나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총림법> 개정안이 종회에서 통과되면 ‘교구총림제’ 논의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총무원은 이날 교구본사주지협의회에 ‘총림 지정 신청 관련 협조’를 비롯해 교구행정 활성화 논의 일정 △가람지기2 보급현황 및 조속설치 요청 △10·27법난 관련 특별법 개정 진행 사항 △중국 광효사 육조혜능진신상 기증 경과 등을 보고했다. 교육원은 ‘승가대학원운영에 관한령’을, 포교원은 정전 60주년 한반도와 세계평화 기원대회 봉행 건을 각각 보고했다.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이날 ‘정전60주년 한반도와 세계평화 기원대회(가칭)’ 개최를 적극 지지를 결의했다. 또 정전60주년 관련 행사를 종단 차원의 행사로 치르기 위한 방안을 총무원과 포교원, 범어사, 전국비구니회 관계자들이 참여해 실무논의를 진행하고,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산중총회법 개정도 중앙종회에 요구하기로 했다. 본사주지협의회는 마곡사 주지 원혜 스님과 관음사 주지 성효 스님이 공동 제안한 ‘산중총회법 위원 제청 및 개정 신청’의 건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이는 <산중총회법>이 교구 구성원을 올바르게 대표하지 못하고 종도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본사주지 선출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많은 투표과정이 필요하지만 시행령이 없어 실제 선거과정에서 많은 문제 발생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본사주지협이 문제 삼은 조항은 <산중총회법> 6조, 12조, 13조, 14조 등이다. 산중총회의 구성원 자격과 관련, ‘교구본사에서 2년 이상 상근한 국장급이상의 종무원’으로 규정한 것이 현실성이 없다는 것. 본사 국장급은 2년 이상 소임을 살기 어렵고, 현실적으로도 드물어 자격요건을 1년으로 완화해 달라는 요구다.
또 ‘교구본사를 이적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산중총회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도 개정을 요구했다.
본사주지협이 가장 크게 문제 삼은 것은 개정된 <산중총회법>에서 지나치게 많은 투표절차를 필요로 하는 점이다. <산중총회법> 4조 임시의장 선출과 12조 본사주지 후보자 선출, 선출방식 결정을 위한 투표(12조 2항), 3인 이상 후보를 2인으로 압축하기 위한 투표(12조 3항), 출석 2/3 이상 동의를 얻기 위한 투표(12조 4항), 투표방식 결정을 위한 투표(12조 5항), 추천위원회 선출(14조 1항), 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출(13조 2항), 본사주지 추천(14조 2항) 등 지나치게 많은 투표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본사주지협의회는 본사주지 추천위원 선출방식에 대한 시행령 제정과 추천위원장 선출방식 변경, 지나치게 많은 투표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법 개정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본사주지협의회가 요구하는 산중총회법 개정 요구는 본사주지 선출을 규정하는 <산중총회법>을 개정하면서 이미 예견된 일이다.
이날 본사주지협은 용주사 정호 스님이 발의한 ‘융·건릉일원 효문화 역사공원조성 조속추진 청원결의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이 같은 내용을 총무원을 통해 박근혜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결의문은 “이명박 대통령의 효테마공원 조성약속이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택지공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은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면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 불교정책공약으로 채택된 ‘용주사 융건릉 일원 효문화 역사공원’을 추진해 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회의에는 2교구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 5교구 법주사 주지 현조 스님, 6교구 마곡사 주지 원혜 스님, 8교구 직지사 주지 흥선 스님, 9교구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 11교구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 12교구 해인사 주지 선해 스님, 13교구 쌍계사 주지 성조 스님, 14교구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 15교구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 18교구 백양사 주지 진우 스님, 20교구 송광사 주지 무상 스님, 22교구 대흥사 주지 범각 스님, 23교구 관음사 주지 성효 스님, 24교구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 25교구 봉선사 주지 정수 스님 등 16명이 참석했다.
교구본사주지협의회 26차 회의는 3월 28일 오후 3시 은해사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