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원장 ‘선추천 후선출제’ 단일안 제출
등록일 : 2013-01-07 동영상 

7일 종단쇄신위, 선거인단 약간 늘인 간선제 고수…총림법 개정안도 제출

대한불교조계종 종단쇄신위원회가 총무원장 선출제도에 대해 ‘선추천 후선출’ 방안을 단일안으로 제안했다. 이 안에는 선거인단을 현행 321명에서 400여명으로 약간 확대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종단쇄신위원회(위원장 밀운 스님. 원로회의 의장)가 7일 열린 제7차 전체회의에서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안’과 ‘총림법’ 개정 제안서를 채택했다. 쇄신위의 제안서는 총무원과 중앙종회에 제출되며, 오는 3월 임시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쇄신위의 제안에 따라 총무원은 중앙종회와 논의해 3월 종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쇄신위가 제안한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의 핵심은 현행 후보자 등록방식과 달리 ‘선추천 후선출’이다. 또 ‘총림법’ 개정 제안의 골자는 방장 권한 축소와 임회 구성 규정 등이다.

‘선추천 후선출’ 제안은 총무원장 후보자를 ‘추천위원회’가 먼저 추천하고, 확대된 선출위원회(선거인단)이 선출하는 방안으로 현행보다 약간 확대된 간선제라고 할수 있다. 당초 직선제와 간선제 확대를 두고 고민한 쇄신위는 ‘현실론’을 앞세워 ‘선추천 후선출’이라는 간선제 확대 방안을 단일안으로 확정했다.

‘선추천 후선출’ 제도는 2~3인의 총무원장 후보자를 선·교·율을 비롯한 신망 받는 인사와 원로의원, 종헌종법기구, 공직자 등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면 교구종회의원 교구본사주지 중앙종회의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선출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기존의 총무원장 선거인단을 교구별 10인으로 선출하던 방식을 버리고 교구종회의원 전체를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관건은 교구종회의원 구성이다. 종단쇄신위는 교구종회를 본사주지와 중앙종회의원, 비구니, 재가자 등을 두루 포함해 구성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현재 본사별 10인인 교구종회의원 수를 본사별 승려수에 맞게 조정하는 작업도 이뤄지게 된다.


또 교구본사주지 전원이 선거인단에 자동 참여하는 길도 열었다.


지난달 17일 쇄신위가 개최한 총무원장 선거법 관련 좌담회에서 간선제 확대 방안이 제안된 바 있다.

당시 좌담회에서는 중앙종회의원과 교구종회에서 선출한 10인씩 총 321명으로 구성된 총무원장 선거인단을 확대하자는 방안이 제안됐다. 교구별 재적승에 비례해 교구별 선거인단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6%대에 머무르는 비구니 선거인단 수를 10%까지 늘리고, 각 교구별 신도회장을 총무원장 선거인단에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교구별 재적승 200명 당 1명 혹은 300명 당 1명을 추가하면 47명 또는 37명이 증가한다. 또 재가자 24명을 포함하면 지금보다 70~80여명이 늘어난다.

7일 종단쇄신위원회는 총무원장 후보자의 자격을 기존 승납 30년, 세납 50세 이상 종사급 비구에서 ‘법납 40년, 세납 60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도 함께 제안했다. 그동안 원로회의가 요구한 총무원장 자격요건 강화를 반영한 것이다.

총림법 개정 제안은 방장 권한은 축소하고 임회 구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다. 총림 주지 선출과 관련해 임회가 주지 후보자를 복수추천하고 방장이 지명하는 방식과 방장이 후보자 1인을 추천하되 임회의 동의를 거치는 방안 등 2가지 안을 제안했다. 방장의 고유권한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임회에 거부권을 줘 임회 권한을 강화한 안이다.

총림주지의 임기가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도 다른 교구본사주지와 마찬가지로 4년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임회의원 2/3의 결의로 총림 주지를 불신임할 수 있는 방안도 제안했다. 총림 주지의 추천권 제안을 위해 일정 예산 이상의 사찰은 임회에서 주지를 추천하도록 하는 방안을 신설할 것도 제안했다. 또 총림의 예산 확충을 위해 주요 수말사를 직영체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직영사찰 지정은 임회나 인사위원회 등의 동의를 거치도록 제안했다.

임회 구성은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쪽으로 확대하도록 제안했다. 쇄신위는 임회의원의 임기를 5년으로 하되, 당연직 외에도 현직 종회의원과 전직 주지 등 원로스님, 비구니스님, 재가자 등 사부대중이 두루 참여해 임회의원을 현행 25~31인에서 총림의 구성원 비율에 따라 25~50인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쇄신위는 조계종의 모든 본사를 총림화하는 ‘교구총림제’도 제안했다. 선원을 제외하고 종합수행도량으로 유지하기 힘들고 교, 율, 염불 등 각 분야 구성원의 급락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선·교·율 관련 기관을 본사 안에 두지 않고 소속 수말사에 기관을 분산배치하는 형태를 제안한 것이다. 이는 전 교구본사의 총림화를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어서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총림을 희망하는 본사는 산중총회나 교구종회를 통해 공의를 모은 뒤 절차를 밟도록 하는 규정을 두도록 제안했다.

방장의 자격은 <종헌>과 동일하게 해 <총림법>에서 규정한 ‘20안거 이상’ 조항을 재논의 하도록 했다. <종헌>은 안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한편, 종단쇄신위원회는 원로의장 당선으로 사의를 표명했던 밀운 스님이 위원장 소임을 계속 맡도록 했다. 또 당연직 쇄신위원인 전 기획실장 능도 스님 후임에 신임 기획실장 주경스님을, 주경 스님 자리에는 원로의원 혜승 스님을 위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