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립학교관리위원회
제87차 회의서 결의
“명예 실추 시켰다”
총동창회에 참회 촉구

재가이사도 조계종에서 추천하는 학교법인 동국대 정관 개정이 총동창회의 반대에 부딪히자 종립학교관리위원회가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정관 개정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종립학교관리법을 근거로 정관 개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총동창회에 종단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참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는 2월14일 제87차 회의에서 ‘동국대 현안 문제 논의의 건’을 상정하고 동국대 총동창회와 이사 선임을 부결시킨 이사회에 책임을 물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종관위원장 원경 스님을 비롯해 부위원장 장명, 오심, 정산, 덕문, 선행, 탄원, 도연, 함결 스님은 동국대 정관 개정을 반대하는 총동창회에 가감 없이 비판을 가했다. 
덕문 스님은 “개방이사를 종관위서 추천하면 사립학교법 위반이지만 동국대는 조계종의 삼보정재를 출연해 설립한 종립학교”라며 “종립학교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 감독하는 건 종관위 고유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이사를 종관위에서 추천하는 건 당연하다”며 “동창회에서 정관 개정을 왈가왈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승려이사→이사’로
정관 개정 재요구
13명 법인 이사에게
공식 문서 통지 방침
"종관위법이 상위법”
종관위 부위원장 장명 스님은 종관위 결의문 초안을 작성해 종관위원들의 동의를 구하고 전체 입장으로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자 종관위원들은 갈등을 일으킨 총동창회에 대한 책임을 묻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종립학교관리법이 정관의 상위법인 점과 정관 개정은 물론 동국대 이사회에 종관위 추천 이사 선임을 재촉구하기로 확정했다. 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 채택하고 관련 공문을 정리해 동국대 이사 모두에게 발송하기로 했다.
종관위원들은 종립학교관리법이 동국대 정관보다 상위법이라는 사실을 거듭 주장했다. 오심 스님은 “종관위법 7조 4호에 종관위서 동국대 임원을 복수 추천하도록 명시됐다”고 했다. 그러자 함결 스님은 “종관위법을 둔 이유가 있다”며 “13조에 (동국대)이사회와 의견 차이 있을 땐 종관위의 조정 및 결의에 따르게 돼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15조엔 징계도 가능하도록 적혀 있다”며 동국대 정관 개정에 문제가 없음을 강변했다. 
종립학교관리법 제7조 4호에는 ‘이사와 감사 등 임원 후보(승가·재가)를 선정해 중앙종회 동의를 얻어 동국대, 중앙승가대, 중앙종무기관에서 설립한 교육기관에 복수추천한다’고 명시됐다. 반면 동국대 정관 제24조에는 ‘조계종 재적승려 이사 및 감사는 조계종단의 2배수 이상 추천을 받아 선임’토록 돼 있어 재가이사 선출 문제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종관위는 ‘조계종 재적승려’를 뺀 ‘이사와 감사’ 추천으로 정관을 개정하고자 했으나 총동창회는 “재가이사마저 추천할 경우 종단에서 개방이사도 추천하는 모순이 생긴다”며 반대해왔다.
이밖에 종관위는 동국대 홈페이지에 지난해 5월 이후 이사회 회의록이 등록되지 않는 등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