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불교방송 이사회가 무산됐다. 이사장 영담 스님의 거취문제는 19일 이사회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이미 11일 조계종 이사 스님들이 불교방송국 이사장 영담 스님의 비위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대부분의 의혹이 왜곡됐다고 발표하고, 12일 이사회 불참을 선언하면서 이날 이사회 개최는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였다.
또 조계종 이사스님들은 이사장 영담 스님의 거취 문제를 19일 이사회 전에 논의한다는 입장이어서 영담 스님의 거취는 19일 이사회에서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12일 이사회는 당초 소집을 통지한 16명의 이사 가운데 10명만이 참석해 성원되지 못해 결국 간담회 형태로 진행됐다.  이날 이사회에는 전경두, 엄상호, 이채원, 김윤수, 이각범, 이수덕, 구상진, 혜정 정사, 무외 정사(진각종), 지성 정사(총지종) 등 10명이 참석했다. 이사장 영담 스님과 조계종측 이사 종하, 향적, 원산,  종상, 장적 정념 등 6명과 천태종 춘광 스님, 손준석, 구형선, 박순교 이사는 불참했다.
불교방송 발전과 정상화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는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논의는 이사장 영담 스님의 거취 문제와 조계종 이사스님들의 입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데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참석한 이사들은 19일 이사회에 참석해 현안문제를 모두 다루겠다는 입장은 정리했다. 또 19일 이사회에서 이사장 영담 스님의 회의진행 등 의사진행과 관련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수 이사는 이사 간담회 직후 기자에게 “오늘은 간담회로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데 이사들이 동의했다”면서 브리핑은 거절했다.
전경두 이사도 “19일 이사회에 참석해 현안에 대해 다루게 될 것”이라고만 말했다.
또 한 이사는 회의장을 빠져나가면서 “살얼음을 걷는 것 같다”며 이날 이사간담회를 포함해 현재진행형인 불교방송 사태에 대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날 참석한 이사 가운데 1, 2명의 이사를 제외한 이사들 대부분이 뜻을 함께하는 분위기였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또 이사장 영담 스님를 해임해야 한다는 강경론 보다는 조계종 이사 스님들의 의견을 고려해 거취문제를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상당수 나온 것으로 알려져 ‘해임’ 보다는 ‘자진 사퇴’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사장 해임과 관련된 논의만 진행했다. 정관 개정과 사장복무규정 개정안은 아예 논의조차하지 않았다. 불교방송의 발전방향에 대한 큰 뜻을 드러내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채원 사장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지만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아직 전해지지 않았다. 이날 간담회는 2시간 10분여 만에 끝났다.
불교방송 81차 이사회는 19일 오후 4시 서울가든호텔 2층 백합실에서 개최한다.
19일 이사회는 이사장 영담 스님이 소집한 이사회로, 경과보고와 의결사항으로 진행한다.
경과보고는 △사장 대기발령에 관한 보고 △소위원회 조사보고서에 대한 보고 △감사보고서에 대한 보고(배홍규 감사의 소위원회 서명 문제제기) △기타 재단 운영에 관한 건 등이다.
의결사항으로는 이월안건인 △감사보고 △감사보고에 따른 사장해임의건에 대한 진상조사소위원회 조사결과 보고 △2012년(제24기) 결산안 승인 △감사 선임 △감사결과보고에 따른 사장 해임 △방송파행 및 경영혼란에 대한 사장 징계 등이다.
아울러 이사 11인이 연서해 이사회를 소집했다가 2명이 철회해 무산된 이사회에 다루려던 안건인 △이사장 해임 및 직무대행 선출 △사장복무규정 폐지 및 인사규정 등의 개정 △정관 개정 △사장 대표권 행사의 구체화(강화) △기타사항도 논의사항으로 통보했다.
또 이사 16인이 연서해 12일 개최를 요구한 이사회의 안건인 △불교방송 이사 및 이사장 해임 △정관 개정 △사장복무규정의 폐지 및 인사규정 등의 개정 △사장 대표권 행사의 구체화 및 사내 현안 해결에 필요한 조치 △이사장 직무대행 선출△기타안건 등도 논의사항으로 통보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민사 21부는 이사장 영담 스님이 제기한 12일 이사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아울러 이채원 사장 대기발령 효력정지 가처분은 ‘본안 확정시까지 인사발령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하고, 이채원 사장의 경영업무를 방해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이채원 사장은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직후 담화문을 발표해 “선문 스님측 명의로 이뤄진 모든 인사 등 명령은 무효이며, 모든 사항은 그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려진다. 직원들은 오늘 법원 결정에 따라 본래의 자리로 복귀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채원 사장은 “이번 사태를 겪으며 우리 불교방송의 부정적인 면들을 보다 냉철하게 살필 수 있었고, 다른 한편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발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