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헌종법제개정특위 ‘선거법’개정안 마련…‘종헌’ 개정안도 총림 방장 중임 못하도록…원장 승납35년, 세납 55세
종정, 총무원장, 호계원장, 법규위원장 등 종단 주요 소임자의 법납과 세납이 상향 조정된다. 또 호계위원과 법규위원회에 비구니 스님이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중앙종회의원 정수 조정안도 마련됐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법안스님)는 지난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대회의실서 6차 회의를 열고 종헌개정안 및 종법 제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종헌>개정안은 우선 원로회의 의원의 자격에 맞춰 종정의 자격조건 중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상향한다. 총무원장과 호계원장, 법규위원장의 법납과 세납도 상향된다.
총무원장은 승납35년, 연령 55세, 법계 종사 이상의 비구로 승납과 세납이 각각 5년 씩 상향된다. 호계원장과 법규위원장은 승납 35년, 연령55세, 법계 종사 이상으로 상향된다. 중앙종회의원은 법계 대덕(혜덕)이상의 승려로, 기존의 승납 15년에서 20년 이상으로 상향된다.
호계위원과 법규위원회 위원은 승납 25년, 연령 45세, 법계 종사이상의 ‘비구’에서 ‘승려’로 개정된다. 이 규정이 통과되면 비구니 스님도 호계위원과 법규위원이 될 수 있고, 비구니 스님과 관련된 사안에 참여가 가능해진다. 다만 위원장은 ‘비구’로 한정했다.
초심호계원장과 법규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소청심사위원장을 중앙종회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미등록사설사암 및 미관장법인의 재산관리인,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총무원과 교육원, 포교원 및 본사의 연구소와 위원회 등 부서 직제에 관한 사항을 종법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사찰의 정의와 경내지의 범위도 정했다. 징계의 종류에 벌금과 변상을 신설했다. 징계의 사면과 경감, 복권은 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정이 행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호계원장이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계종 사찰은 수행과 전법, 포교, 법회, 의식, 회의, 승려 거주 이외에도 사회공익활동을 하는 곳으로 규정했다. 또 경내지는 사찰이 사실상 점유해 종교고유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와 이와 연결된 토지, 사찰 존엄과 수행환경 풍치 보존을 위해 사용하는 토지 및 참배로, 역사 또는 기록에 의해 당해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잇다고 인정되는 토지, 전통사찰보존지 및 역사문화보존구역으로 정했다.
원로회의는 ‘원로회’로 명칭을 바꿨고, 원로회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했다. 총림의 구성요건을 선원, 강원(승가대학 또는 승가대학원), 율원(율학승가대학원) 및 기타 수행기관으로 규정했다. 염불원 규정이 빠졌다.
방장의 임기는 10년으로 중임할 수 없고, 대종사급 이상의 본분종사로 했다. 총림의 직제는 종법으로 정하도록 했다. 단 이 종헌 개정 이전에 중앙종회에서 추대된 현직 총림 방장은 ‘종헌 105조 3항(중임할 수 없다)’에도 불구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부칙을 정했다.
<법인법> 제정에 따라 종단 사찰과 승려는 문화, 복지, 사회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총무원의 승인을 얻어 법인을 설립하도록 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총림법> 개정안도 논의했다.
‘총림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결과에 따라 현행 종헌 및 총림법상의 구성요건을 유지하고, 개정되더라도 율원은 본사내에 있어야 한다고 정했다. 또 총림은 교구단위가 아닌 사찰단위로 규정하도록 했다.
방장의 지위는 기존 10년인 임기를 유지하고, 법어 등 방장의 의무를 뒀다. 총림주지 추천절차를 방장이 지명한 1인을 임회의 동의를 얻어 총무원장에게 추천하도록 개정안을 만들었다.
임회는 교구종회의 역할을 대신한다고 규정하고, 당연직 위원은 3선 이상의 종회의원, 전임 본사주지, 선방 입승, 청중을 추가하는 안을 담았다. 선출직 위원은 법계별로 2인으로 하되 비구니 참정권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했다.
총림 구성요건에 선원, 강원, 율원을 두되 염불원과 삼장원 어느 하나를 둘 수 있도록 해 구성요건을 완화했다. 지정과 해제는 산중총회 구성원 재적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했고, 선원 강원 율원 등 어느 하나를 1년 이상 운영하지 못하면 지정 해제를 종회에 제청하도록 했다.
총림의 직제에서는 ‘당주’를 삭제했다. 방장은 선교율을 겸비한 승랍 40년 이상의 대종사급 비구로 20안거를 성만한 본분종사로 했다. 강주(승가대학장), 율주(율학승가대학장)는 10년 이상 관련 기관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로 했다.
<선거법>개정안도 논의됐다.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종회의원의 의원 정수를 기존 직선직 51인, 직능대표 20인, 비구니 10인 등 81명이었던 것을 직선직 51인, 직능대표 20인을 삭제해 81인 이내로 하도록 했다.
또 비구재적승이 300명 이상인 교구 직선직 의원은 3인으로 하도록 하고 교구 직선직 및 비구니 의원 정수를 규정했다. 의원 정수 개정 내용에 따르면 24개 교구본사 가운데 직할교구와 법주사, 해인사, 범어사, 통도사의 종회의원 정수를 3명으로 늘리도록해 비구니를 포함해 직선직 종회의원을 63명으로 하고, 직능대표 의원 가운데 문화 분야를 없애 정원을 18명으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특위는 오는 19일 7차 회의를 열어 일부 쟁점 조항에 대한 최종 자구수정을 거쳐 개정안을 25일 열리는 제194차 중앙종회 임시회에 부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