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림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열린 제194회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서 통과됐으나 주지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방장이 임회의 동의를 얻는 개정안은 종헌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제기돼 폐기됐다.
특히 총림 주지 추천건은 산중의 공의를 모아 방장이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 임회의 동의를 얻는 방안으로 제안됐으나, 일부 스님들이 위헌이라고 문제제기하면서 임회의 동의를 얻는 부분이 삭제, 총림법 개정의미가 퇴색됐다. 임회 재적 위원 3분의 2의 동의가 있을 경우 방장이 총림주지를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요청할 수 있도록 한 개정조항만 유효하다.
일부 개정된 총림법안에 따르면 방장은 임기 10년으로 중임할 수 없으며, 각종 법문과 화두간택, 점검 등 납자들을 제접해 수행풍토를 진작시켜야 한다는 의무가 추가됐다. 총림의 수행풍토를 진작시키자는 취지다.
임회 구성도 확대해 산중의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방장, 수좌, 주지, 유나, 선원장, 율주, 학장 염불원장, 삼장원장, 종무원법 6조에 해당하지 않는 총림 주지를 역임한지 10년이 되지 않은 전직 주지와 당해 교구 종회의원, 대종사, 중앙종무기관 부실장급 종무원(2년 이상 재직 중) 종헌종법 위원회 위원장(2년 이상 재직 중)과 중앙교역직 종무원 및 중앙종회의원 10년 이상 역임한 경우 1회에 한해 임회 위원이 될 수 있다. 선출직 의원은 방장이 추천한 종사급 이상의 3인의 승려와 법계 대덕 혜덕 이상의 승려 10인을 교구종회에서 선출한다. 임회는 법 시행 6개월 내에 새로 구성해야 한다.
이날 종헌개정안은 부결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향적스님)는 6월25일 제194회 임시회를 열고 종헌 개정안을 상정,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48표, 반대 11표로 부결됐다. 종헌개정안은 종회 재적인원 81명 가운데 3분의2 이상인 54명이 찬성해야 가결될 수 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호계위원의 자격을 ‘비구’에서 ‘승려’로 개정해, 비구니스님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개정안이 비구 스님들의 반발로 좌절되면서, 비구니 종회의원 스님 10명이 일제히 의석을 비우는 결과를 빚기도 했다.
휴회된 임시종회는 6월26일 속개된다. △청소년출가 단기출가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원로회의법 개정안 △선거법 개정안 △불교임상의료수행원법 제정안 △승가고시법 개정안 △선거법 개정안 △사찰법 개정안이 논의된다.
청소년출가 단기출가 특별법에는 10대 소년 출가자와 20대 청년출가에 대한 혜택부여와 함께 단기출가자를 위한 출가수행제도를 마련하자는 의미다.
원로회의법 개정안에는 전국 교구본사별로 1명씩 원로의원을 선출하자고, 원로회의 의원은 말사주지 겸직을 금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법규위원, 소청심사위원, 종립학교관리위원 선출의 건,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감사 후보자 복수추천의 건 등 인사추천도 다뤄진다. 이번 종회에는 또 한글의례문 <반야심경> 수정동의의 건과 한글의례문 <천수경> 동의의 건도 올라와 사찰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한글의례문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소임에 대한 마음을 비웠다”며 “오늘로서 128일 남은 33대 집행부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언제나처럼 종회의원 스님들께서 관심과 조언으로 협력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