템플스테이 국고보조금 점차 줄 듯
등록일 : 2013-08-02 동영상 
템플스테이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단계적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정부 보고서가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국회에 제출한 <2012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보고서>에서 이같이 평가했다. 이 평가는 기재부가 지난해부터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템플스테이 체험 사업이 포함된 ‘전통문화체험지원’ 사업(민간경상·민간자본 부문)은 재정지원 규모를 따지는 평가에서 부적절 판정을 받았다.

기재부는 민간경상·민간자본 두 부문 모두 기관별·사업별 평가의견서에서 단계적 감축을 조건으로 조건부 존치 결정을 내렸다.



템플스테이 지원금 200억원, 계속 증가 중

지난해 전통문화체험 경상보조 사업비는 129억41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불교문화체험으로 템플스테이 운영지원 사업에 110억원이 지원됐다. 유교문화체험에는 19억원이 지원됐다.

템플스테이 운영에 지원된 110억원은 ▷운영사찰 지원(120개소) 35억원 ▷운영자 연수 등 인력양성 13억5000만원 ▷국내외 마케팅 홍보 30억원 ▷사업단 운영비 6억5000만원 ▷사찰음식 관광자원화 25억원으로 구성됐다.

보고서는 “템플스테이 운영사찰과 참가자수가 늘면서 국고지원 규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템플스테이 사업에만 지난해 200억원(민간경상보조 110억원, 민간자본보조 90억원)이 지원됐고 매년 순증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템플스테이 예산 삭감? 결국 제 몫 다 챙겼네

2010년 조계종과 정부가 갈등을 빚었던 템플스테이 예산 삭감 사건으로 2011년 템플스테이 예산은 일시 감소됐다.

기재부는 “전용시설 신축 개보수 지원금 32억5000만원, 여수엑스포 템플스테이시설 지원 23억원이 추가 지원돼 57억5000만원 수준을 유지한 것이 드러났다”고 적었다.

특히, 조계종과 정부간 갈등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2012년에는 전용시설 신축 개보수 지원금 36억원 외에 특화시설 지원금이 추가돼 지원금이 9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국고지원, 효율성 높이고 규모 줄여야

기재부는 민간경상 부문에는 “사업운영의 효율화가 필요하다”며 “중복사업 통합, 마케팅·서비스 개선으로 수익창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적었다.

민간자본 부문에는 “템플스테이 시설의 신규설립과 사찰 개조가 완료되는 시점부터는 기존 시설 보수 및 유지를 위한 예산이 대부분이므로 단계적으로 재정지원을 감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기재부는 “불교문화체험 국고보조금 비율은 지난해 전체 예산 기준으로 90.91%(자본보조 부문은 81.82%)”라며 “이는 관광사업이지만 전통문화유산 체험이라는 사업의 비영리 성격 때문”이라며 “템플스테이 담당 업무가 종무실에서 관광국으로 이관된 바, 관광수익을 통한 자체예산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템플스테이 사업에) 정부재정지원 10년이 되는 2013년부터는 사업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질적 평가, 중장기 정책 수립, 사업방향개선 등 노력이 필요하다”며 ▷개별사찰에 대한 운용성과관리 시스템 운용 ▷성과평가체계 강화 ▷국고보조금 효율적 관리 등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찰이 템플스테이를 운영할 것은 아니므로 향후 확대될 사업규모를 예측하고 관광수요에 맞게 사업규모를 결정해야 한다”며 “목표치와 사업완료 시점을 설정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종교행사 자부담 비율 “그 때 그 때 달라요”

국회 예산정책처도 최근 기재부와 비슷한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26일 공개한 <2012회계연도 결산중점 분석 보고서>에서 정부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4개의 신규사업을 편성해 103억3000만원을 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분야는 국고보조금이 전체 예산의 66.2%로 민간단체 보조금 자부담율 기준이 미비해 자치단체 보조금 이월 과다 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문광부가 민간단체 보조 시 수행단체가 사업비의 10% 이상을 자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부담 결정권한이 각 사업별 담당자에게 부여돼 동일 사업 내에서 자부담을 면제하거나 자부담비율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조계종은 불교문화행사(17%), 산사문화예술제(24%), 서산대사 제향사업(50%) 보조율이 들쑥날쑥했다. 진각종도 폐사지음악회와 회당문화축제의 보조율이 각각 57%, 21%로 달랐다.

국회는 “현재와 같이 사업별로 담당자가 보조율을 결정할 경우 형평성 논란 등이 우려된다”며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