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23일 현장조정회의…서울시·강남구 정비계획 적극 협조
서울 강남 봉은사가 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어 내외국인을 위한 힐링 전통사찰로 다시 태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오후 봉은사에서 종교시설 신·증축 불가로 받아온 고통을 해결하고 내·외국인들을 위한 전통 문화체험과 시민 휴식공간으로 봉은사를 변모시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현장조정회의를 갖는다.
봉은사는 794년(원성왕 10년) 연회국사가 창건해 견성사로 불렸으며, 1498년(연산군 4) 정현왕후가 선릉을 위해 중창하고 봉은사로 개칭했으며, 1562년(명조 17) 현 위치로 옮겼다.

총 21점의 국가 및 지방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봉은사는 1985년 <문화재보허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됐으며, 1989년 <전통사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통사찰로 지정됐다.
봉은사는 66,230㎡(약 2만 30여평) 규모의 대형 도심사찰로 넓은 입지와 도심 한가운데 위치해 교통 편의성도 높아 서울 시민들과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한국문화를 체험하는 공간으로 활용되면서 많은 사람을 받아왔다.
하지만 1971년 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서 40여 년 넘게 중복규제를 받으면서 신도들의 종교활동은 물론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 필요한 건축행위가 불가능해 원성을 사왔다.
이에 봉은사는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에 종교건물 신증축이 불가능해 사찰운영이 어여룬 만큼 공원지정을 해제하거나 전통사찰의 면모를 제대로 갖추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신도 28,500명의 서명부를 포함한 민원이 접수되자 국민권익위는 봉은사 사안이 사회적 갈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강남구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해결방안을 나섰다.
이 결과 지난해 12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됏고, 서울시가 올해 3월 역사공원 안에 전통사찰의 종교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도시공원조례’를 개정하면서 봉은사 숙원이 풀리는 실마리가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