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사·간월암 둘러싼 선학원과의 갈등 표면화 양상
조계종 7교구 본사 수덕사가 재단법인 선학원의 예산 정혜사와 서산 간월암에 대한 권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수덕사(주지 지운스님)는 "향후 더 이상 정혜사와 간월암에 대한 선학원의 부당한 분원장 임명이나 분담금 부과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혜사 인수에 협조해달라는 선학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앞서 선학원은 정혜사에 보낸 2월 3일자 공문을 통해 2월 14일 오전 9시 인수인계 절차를 개시하겠다며 인수인계절차를 방해하거나 비협조로 인하여 민형사상 제 수단을 행사하는 경우가 발생되질 않길 바란다고 통고했다.
이로써 정혜사와 간월암을 둘러싼 수덕사와 선학원간 분쟁이 표면화됐다.
정혜사는 수덕사 말사, 선학원의 분원으로 중첩 등록돼 있고, 간월암은 정혜사에서 건립한 사찰이다. 정혜사의 경우 근대 한국선불교 중흥 계보를 이은 만공스님이 선학원 창립을 주도, 선학원과 관련을 맺은 도량이다. 현재는 덕숭총림 방장 설정스님이 주석하며 후학을 지도하고 있다.
그동안 수덕사와 선학원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으나 2011년 12월 선학원이 대한불교조계종으로 등록한 간월암과 정혜사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고 선학원의 소유로 돌리라고 요구하며 불거지기 시작했다.
선학원은 지난해 9월 석청스님을 정혜사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어 4개월만에 인수인계를 통보하고 나섰다. 
선학원의 정혜사에 대한 인수인계 통보는 법적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과정이라는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권리 주장을 통해 향후 전개될 수 있는 법적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계산이 담겨 있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선학원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수덕사는 부당한 행위로 보고 있다.
수덕사는 간월암에 대해 소송을 통해 대한불교조계종 간월암으로 등기변경했고, 선학원 설립 당시 정혜사와 간월암이 출연 재산이 아니라는 근거자료를 선학원측에 제시했다. 아울러 정혜사와 간월암을 선학원 소유로 돌리라는 선학원의 요구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수덕사측은 "지난해 선학원에 두차례에 걸쳐 공문으로 근거자료 제시를 요청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고, 재산관리인 위촉과 인수 통보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수덕사는 △1978년 정관에서 삭제된 창립이사의 명단 복원과 선학원 정통성 회복 △법인법 시행에 따른 선학원의 조계종단 등록 의무 이행 △선학원 임원 추천권 등을 선학원에 촉구했다.
정혜사와 간월암에 대해서도 "선학원의 분원이자 재산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더 이상 정혜사와 간월암에 대한 권리주장과 간섭을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덕사와 선학원의 정혜사와 간월암을 둘러싼 갈등이 대화와 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법적 분쟁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