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회 임시회…무기명비밀투표 끝에 종헌개정안 부결 비구니 종회의원 “이부승가 일원 인정 안 하나” 전원 퇴장
조계종 비구니 스님의 호계원 참여가 다시 좌절됐다.
중앙종회는 19일 오후 2시 속회한 197회 임시회에서 호계위원의 자격을 승려로 규정하는 취지의 종헌개정안을 상정해 67명이 무기명비밀투표한 결과 찬성 46표 반대 20표 무효 1표로 부결시켰다. 종헌개정 정족수인 54표에 9표가 부족했다.
호계위원을 승려로 개정하면 비구로 한정했던 호계원에 비구니 위원직 신설이 가능했다. 당초 마련된 종헌개정안은 재심호계위원 자격을 법계 종사, 명덕 승랍 30년 연령 50세 이상의 승려로 규정했다.
또 초심호계위원을 9인으로 개정하고 위원자격을 법계 종덕·현덕, 승납 25년 연령 45세 이상의 승려로 규정했다. 아울러 재심호계위원은 11명으로 개정하고 위원자격을 법계 종사·명덕, 승납 30년 연령 50세 이상의 승려로 규정하는 안이 담겼다. 다만 비구니 호계위원은 비구를 갈마할 수 없도록 했다.
비구니 호계위원 참여 종헌개정안은 무난히 통괄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의외로 반대표가 20표나 나왔다. 이날 종정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종헌개정안이 부결되면서 이후 종헌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했다.
비구니 스님의 호계위원 참여를 보장하는 종헌개정안은 “비구니 호계위원은 비구 징계사건의 심리와 판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조항과 표결방법을 두고 의견이 갈렸다. 표결방법을 종헌 규정대로 무기명비밀투표로 해야 한다는 원칙론에 만장일치 통과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영배 스님은 “비구니 호계위원이 심리와 판결에 참여 못한다면 아예 회의에 참석하지 말라는 건인지”를 물었다. 영담 스님은 “호계위원이 호계원 심리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은 불평등하다. 아예 비구니 호계원을 따로 두자”고 제안했다.
무애 스님은 “중앙종회가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만장일치로 하면 퇴장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종회의장 향적 스님은 20분간 정회해 표결방식을 협의했지만 무애 스님 등이 표결방식을 고수해 결국 무기명 비밀투표로 종헌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비구니 일운 스님은 “종회의 원칙을 준수하겠다”며 “종회의원 스님들을 믿는다”며 찬성 표결에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삼화도량 회장 영담 스님은 “무애 스님이 종헌개정은 무기명비밀투표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 것이다. 무애 스님의 말이 옳다. 다만 삼화도량 소속 스님들은 이 개정안에 모두 찬성해달라”고 공개 요청했다.
만당 스님도 “불교광장도 모두 찬성해달라” 했고, 무량회도 찬성해달라는 말도 나왔지만 투표결과 종헌개정안 가결 표에 9표가 부족했다.
일운 스님은 “비구니 스님들을 2부 승가의 일원으로 이렇게까지 인정하지 않을 수 있나”며 “더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 비구니 종회의원 스님 전원은 퇴장했다.
중앙종회는 종헌개정안 두 건이 모두 부결되면서 총무원장 호계원장 법규위원장 법규위원 자격을 상향하는 종헌개정안과 중앙종회의원 자격을 법계로 명시하는 종헌개정안을 차기 종회로 이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