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공총림 동화사 주지후보 추천과 관련 조계종 총무원이 분열을 조장하는 행보에 우려를 표하고 “종헌ㆍ종법 절차에 근거해 적법하게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은 오늘(3월25일) 오전 대변인 총무원 기획실장 일감스님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총림법 제8조에 근거하여 총림의 교구본사주지는 방장의 추천으로 총무원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총무원장은 종단의 법적 대표자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종헌ㆍ종법에 근거하여 종단의 안정과 질서를 책임져야 하는 책무를 부여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일부에서 ‘총무원장이 본사주지 선거 등 이권개입에 혈안이 돼 종정예하스님을 모시는 일을 등한시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등, 터무니없는 의혹에 편승하여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실상이 없는 추측을 내세우는 것은 상식과 이해를 벗어난 무책임한 행동이며 승가화합을 깨뜨리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동화사 주지 임명을 비롯한 각종 종무행정을 종헌ㆍ종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는 것은 총무원의 소중한 책무”라며 “공정한 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사실여부가 없는 주장은 자제해 주실 것을 바라며, 종단 안정과 화합을 통한 정토구현의 큰 길에 함께 하실 것을 권청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