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밀운스님)가 비구니 스님의 호계위원 참여를 골자로 한 개정안 등 제198회 중앙종회에서 통과된 종헌개정안 3건에 대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부결시켰다.
원로회의는 지난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46차 원로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종헌 개정안 처리는 종헌 130조가 규정한 대로 무기명비밀투표로 처리해야 하는 데도 만장일치 방식으로 처리한 것은 절차적 하자를 갖고 있어 원로회의가 다룰 수 없다”고 의견을 모으고 해당 안건들을 중앙종회로 반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구니 스님의 초심호계위원ㆍ법규위원 참여는 보류됐다. 중앙종회는 조만간 의장단, 상임위원회 의장단 연석회의를 열어 부결된 안건을 다시 다루기 위한 임시회를 소집할 것인지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원로회의는 이날 중앙종회에 △비구니 스님에 대한 갈마는 비구니 스님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것 △원로의원 징계 시 원로회의의 2/3 이상 동의를 구할 것 △종정예하가 멸빈을 제외한 징계의 사면, 경감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는 권한 가운데 ‘멸빈자 제외’ 조항을 삭제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한편 전체 원로의원 25명 가운데 21명이 참석해 성원한 이날 회의는 신임 원로의원 선서와 원경스님 원로의원 명패 수여, 원로회의 사무처장 광전스님 임명장 수여, 종무보고, 안건심의 등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