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법부,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 ‘멸빈’ 청구
등록일 : 2014-08-08 동영상 

7일 호계원에 종단 최고형 요청
정관 삭제·제적원 제출 주도혐의
“법통·교권 문란케 하는 행위”판단
다른 임원진은 보류…등원 재공고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호법부장 세영 스님)가 “조계종 종헌종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제적원을 제출한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에 대해 예고대로 ‘멸빈’의 징계를 청구했다. 다만 함께 제적원을 제출한 임원진에 대해서는 일단 징계를 보류하고 호법부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등원공고를 내기로 했다.


총무원 호법부는 8월7일 3차례의 등원요청을 무시하고 조사에 불응한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에 대해 종단 최고형인 ‘멸빈’의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하고 8월28일 예정된 초심호계원에 징계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법인법을 이유로 조계종 탈종을 예고하는 등 선학원의 거듭된 돌출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는 총무원의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호법부는 법진 스님이 지난해 4월 선학원 이사회를 주재하면서 ‘대한불교조계종의 종지종풍을 봉대한다’와 ‘임원을 조계종 승려로 한다’는 정관 내용의 삭제를 골자로 하는 정관개정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선풍 진작을 위해 종단 재산을 출현해 설립한 선학원을 사회법상 재단법인이라는 이유로 종단과의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게 호법부의 판단이다.


또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이 제정되자 선학원 임원들을 선동해 지난 6월30일 제적원을 제출하도록 해 분종 및 탈종을 기도한 사실이 있다는 점도 징계 사유로 포함됐다. 이에 대해서도 호법부는 “‘조계종의 종헌종법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제적원을 제출한 것은 종단의 근간인 종헌과 종법을 공개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종단의 법통과 교권을 문란케 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 호법부는 “제적원에 ‘종헌종법에 동의할 수 없다’고 기재한 행위는 단순 제적의 의미보다 분종 내지 탈종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3차례의 등원요청에도 응하지 않는 점 등은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호법부는 함께 제적원을 제출한 임원진에 대해서는 등원공고를 한 번 더 내기로 하고 이에 불응시 징계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총무원 호법부는 지난 7월21일 입장문을 통해 제적원을 제출한 선학원 임원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선학원 임원진의 행위는 분종과 탈종을 기도하고 도당을 형성해 종단의 법통과 교권을 문란케 하는 것”이라며 원칙대로 징계할 것임을 밝혔다. 또 법진 스님과 임원진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7월24~25일 3차 등원요청에 응할 것도 요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