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종헌종법제개정특위 “논란 있지만 본회의서 다루자”

조계종 원로의원의 사실상 불징계와 멸빈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종헌개정안’이 199회 임시회에 발의된다.
조계종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위(위원장 장적 스님)는 5일 20차 회의에서 원로회의가 제안한 지난 7월10일 원로회의가 제안한 종헌개정안을 본회의에 발의하기로 했다.
198회 임시회에서 부의한, 비구니 스님이 호계원·법규위원회에 참여하는 방안이 담긴 종헌개정안을 다루기 위해 열린 46차 원로회의는 중앙종회의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고 종헌개정안을 부결했다. 이어 원로회의는 종헌 128조 단서조항에 멸빈자는 사면 복권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원로의원 징계 시 원로의원 재적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종헌에 삽입해 달라고 제안했다.
원로회의가 제안한 내용은 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종헌 128조 단서조항을 삭제하면 종정이 멸빈자를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원로의원 징계 시 원로의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면책특권에 해당해 징계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
조계종은 중앙종회의원에 대해서만 면책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종회의원 면책특권은 입법부 일원인 종회의원이 본회의에서 소신껏 의정활동을 펴도록 하고, 정치적 보복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규정됐지만, 종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무게를 얻고 있는 가운데 원로의원 스님들이 불징계 특권을 요구한 것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원로회의는 46차 회의에서 “1994년 종단개혁 이전 종헌에는 ‘원로는 원로회의 동의 없이 징계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었고, 현 종헌에 ‘중앙종회의원의 징계는 중앙종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로의원 징계와 관련한 규정을 종헌에 신설해 달라고 요구했다.
종헌 제128조는 “징계를 받은 자로서 비행을 참회하고 특히 선행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집행 중이라도 징계를 사면, 경감 또는 복권시킬 수 있다. 다만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원로회의는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라도 비행을 참회하고 선행 또는 공로가 있는 자는 철저히 심사해 참회를 받아주는 것이 불교의 근본 도리라 판단된다.”며 “종헌 제128조 멸빈단서 조항을 삭제하라.”고 제안했다.
원로의원들이 사실상 불징계 특권을 요구하는 것은 2012년 원로의장 선출을 앞두고 빚어진 일부 원로의원 스님들과 관련한 잡음이 일었던 것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조계종 8대 원로의장에 선출된 밀운 스님은 기자회견을 통해 “총무원 호법부가 원로의원을 조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고, 종헌을 개정해 멸빈자 사면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종헌종법 특위는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했다. 자칫 원로의원 스님들과 관련한 논의가 ‘불경’스럽게 비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지만, 그만큼 원로의원 불징계 특권과 멸빈자 사면 복권 문제는 논란의 소지는 다분하다는 뜻이다. 특위는 종단 원로 스님들의 의견을 반영해 일단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로회의가 제안한 종헌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원로회의 권한이 지나치게 많다는 인식이 팽배해 불징계권을 부여할 시 더 우려가 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오는 12일 개원하는 19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종헌종법 특위는 지난 7월10일 원로회의가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인준을 부결한 ‘비구니 호계위원 참여’ 등을 골자로 한 종헌개정안을 원안대로 재발의한다. 199회 임시회 본회의에는 원로원 사실상 불징계와 멸빈 단서 조항 삭제 방안이 담긴 종헌개정안과 비구니 스님의 호계원 법규위원회 참여방안이 담긴 종헌 개정안, 원로의원 자격 세납 70세 이상 상향, 총림 방장 중임 금지 방안 등이 담긴 종헌 개정안 등 모두 3가지의 종헌 개정안이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