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원 제출 선학원 임원진 멸빈 검토”
등록일 : 2014-07-23 동영상 

총무원 호법부, 21일 입장문 발표
등원 불응 유감…최종 3차 등원 요구

“분원장 회의 참석은 해종행위 동조”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호법부장 세영 스님)가 “조계종 종헌종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제적원을 제출한 선학원 임원진에 대해 “종헌종법에 따라 원칙대로 징계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호법부는 또 “선학원 이사회가 진행하는 각종 회의도 ‘분종 내지 탈종을 기도하는 회의’로 오인될 수 있다”며 “분원장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는 선학원 이사회가 7월23~25일, 30일 총 4차에 걸쳐 예고한 지역별 분원장 회의와 관련해 ‘분원장들의 참석 자제’를 촉구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호법부는 7월21일 ‘종헌종법에 동의하지 않는 해종행위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선학원 이사회가 종헌종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분명한 해종행위로 분종 내지 탈종을 의미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호법부는 “재단법인 선학원 임원진이 ‘종헌종법에 동의할 수 없음’을 사유로 제적원을 제출한 것에 대해 승려 제46조 제8호 내지 제47조 제1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호법부가 사실상 선학원 임원진에 대해 ‘제적 내지 멸빈’의 징계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조계종 승려법 제46조 제8호는 ‘본종의 승적을 취득하고 있으면서 분종 및 탈종을 기도하는 자에 대해 멸빈의 징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47조 1호는 ‘도당을 형성하여 종단의 법통과 교권을 문란케 하거나 종단 질서를 위태롭게 한 자로 공권정지 5년 이상 제적의 징계’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호법부가 선학원 임원진에 대해 구체적인 징계 내용을 공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호법부가 선학원 임원진에 대해 예고했던 대로 종헌종법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재차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호법부는 입장문에서 선학원 임원진들의 등원도 촉구했다. 호법부는 “종법규정상 당사자의 분명한 의사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등원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시한다”며 “최종 3차 등원요구(7월24~25일)에는 반드시 출석해 달라”고 요구했다.


호법부는 또 최근 선학원 이사회가 7월23일부터 예고한 지역별 분원장 회의를 겨냥해 “선학원 임원진이 주최하는 각종 회의는 그 내용이나 형식을 떠나 분종 내지 탈종을 기도하는 회의로 오인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선학원 이사회가 주최하는 각종 회의나 모임에 참석하는 분원장들도 징계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선학원 이사회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과 관련해 7월23일부터 지역별 분원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23일 부산 금정사를 시작으로 24일 대구 보성선원, 25일 대전 심광사, 30일 서울 중앙선원에서 각각 지역별 분원장 회의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총무원 호법부가 “선학원 임원진이 주최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해종행위에 동조하는 것으로 오인 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청한다”고 밝힘에 따라 선학원이사회가 주최하는 분원장 회의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관련 호법부 관계자는 “조계종 종헌종법을 거부하는 선학원 이사회가 개최하는 분원장 회의 역시 이를 부정하기 위한 모임으로 볼 수 있다”며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학원 분원장 스님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재차 밝혔다.


다음은 호법부 입장문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