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사 산중총회 이의신청 ‘기각’
등록일 : 2015-03-16 동영상 
해인사 성공·수안·향록 스님이 해인사 방장 추천을 위한 산중총회에 무자격자가 대거 참여해 투표가 이루우져 투표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범여 스님)는 15일 오후 3시 302차 회의를 열어 해인사 산중총회 이의신청을 “이유없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중앙선관위원회는 기각 이유를 “해인사 산중총회 구성원 명부를 확정할 때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중앙선관위 관할 사안이 아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기각을 결정했다.

다만 중앙선관위는 법인관리법 등 관련 무자격자가 발생해 이의신청이 들어온 점에 데에 “산중총회 명부 확정과정에서 총무원 총무부가 임의대로 법을 적용해 혼란을 초래했다”며 “신원조회 업무와 관련해 총무부가 종헌종법에 따라 명확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뜻을 모았다.

중앙선관위원회는 법주사 산중총회 구성원을 자격이상자와 타교구 선거권 행사자, 선학원 분원장 및 도제를 제외한 비구 228명, 비구니 46명 등 274명으로 확정했다.  이날 총무원 총무부는 법주사 산중총회 구성원 신원조회 회신에서도 해인사, 선운사와 동일하게 선학원 관련자에 대해서만 법인관리법에 따른 권리제한 조치를 적용했다. 

법주사는 총림 지정 신청을 위한 대중의견을 모으기 위한 산중총회를 19일 열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당초 4시에서 1시간 앞당긴 3시에 진행했다. 일부 위원들이 일정을 앞당겨 회의를 열자고 의견을 모으면서 3시에 진행됐다.

중앙선관위가 해인사 산중총회 무효 확인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사회법 제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성공·수안·향록 스님 등은 중앙선관위기 기각할 경우 사회법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기자회견을 통해 천명한 바 있다.

앞서 중앙종회 인사심의특별위원회는 13일 열린 3차 회의에서 원각 스님 방장 추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중앙종회에 상정키로 했다.

인사특위는 이어 호계원장 전 군종특별교구장 자광 스님, 재심호계위원 무자·진우스님, 법규위원 진구·법미·종성스님, 종립학교관리위원 환적 스님 추천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