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국대 총장 선출 논란이 이사장 불법 선출 시비로 이어진데 이어 결국 법정에서 진위를 가리게 됐다.
동국대 전 이사장 정련 스님과 이사장 직무대행이자 이사인 영담 스님은 11일 일면 스님을 상대로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또 일면 스님에 대해 이사장부존재확인 소송도 별도로 청구했다.
동국대 관계자는 "그동안 이사회 회의록과 각종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면 스님을 이사장으로 선출한 것이 법적인 하자가 심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일면 이사가 전자결재시스템을 장악한 것을 기회로 조작된 회의록을 이용해 임원등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등기에 일주일 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법원에 설명하고 가처분 결과를 조속히 내려달라고 요청한 상태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