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인총림 해인사 교구선관위원회가 중앙종회에 총림 방장인준 보류를 요청한 데 이어 성공·수안·향록 스님 등 해인사 산중총회 구성원에 포함된 3명의 스님이 제13교구선관위원회와 조계종 중앙선관위원회에 이의신청를 냈다.
성공·수안·향록 스님 등은 이의신청서를 낸 후인 12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나무찻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중총회가 무효인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미등록법인 임원 및 도제 선거권 부여는 종법 위배”성공 스님 등은 “재단법인 해인동문장학회는 종단 9조 3항을 위배하고 종단관장하임을 명기하지 않았다”며 “법인관리법 10조와 22조 부칙 2조를 어겨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받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원회가 이 단체 소속 임직원 및 도제들에 대해 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했다.
이들은 “이는 특정법인 임직원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남과 동시에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의를 제기한다”고 했다.
성공 스님 등은 또 “16명이 선거권이 없음에도 교구선관위 및 중앙선관위에서 선거권 있음으로 분류되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이는 명백한 종헌종법 위배 사항이다”고 했다.
이에 성공 스님 등은 “지난 3월 7일 실시한 해인사 9대 방장선출을 위한 투표는 위법한 것이어서 산중총회 자체가 무효라는 판단을 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재단법인 해인동문장학회 이사 보광 스님 도제 정민 스님, 법혜 스님의 도제 수인 스님, 혜총 스님의 도제 경성 스님, 경성 스님의 도제 법준 스님, 현응 스님, 현응 스님 도제 보찬 스님, 세민 스님, 세민 스님 도제 현정·정오·대진·경오·현달·대정 스님, 현종 스님 도제 본공·지우 스님, 수성 스님 등 16명이 종헌종법상 선거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6명 이외에도 더 많은 무자격자가 투표해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주장한 무자격자는 이의신청서에는 16명이지만 40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자격자 40명 이상 투표 당락에 결정적 영향”성공 스님은 “중앙선관위원회가 확정해 내려보낸 선거인 명부가 심각한 오류가 있다”며 “이번 방장 투표는 10표차에 불과해 무자격자 40명 이상이 투표해 오차범위에 있어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여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성공 스님 등은 “해인동문장학회 임원과 도제 이외에도 백련암 문도들이 만든 사회복지법인 금강의 이사인 원타 스님과 도제 6명, 원택 스님과 도제 8명, 원행·정인 스님 등 20여 명도 선거권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공 스님은 “나 역시 마하어린이재단을 2월 28일까지 등록하라고 실무자에 지시했지만 등록하지 못했다. 선거권이 제한되어야 하지만 나조차도 몰랐다”며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2월 28일까지 이사 사직서가 접수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고, 사회복지법인 금강도 소인이 3월 3일자이다. 법은 균등하고 형평성 있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성공 스님은 “총림 방장을 투표로 뽑은 것은 현응·원학·향적 스님 등이 선거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선중고유방식 아닌 투표로 선출, 원각 스님 측이 투표 원해”수안 스님은 “총림방장을 산중고유의 방식으로 추대했다고 주장하는 측도 있지만, 산중고유의 방식에 대한 종법상 구체적 내용이 없다”며 “방장과 관련한 해인사 산중고유방식은 임회에 위임해 선출하는 것이다.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투표로 선출했다”고 했다.
수안 스님은 “투표로 선출한 것은 원각스님방장추천위 쪽에서 제안한 것이다. 그쪽에서 산중총회법 21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중앙종회법에 준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진행됐다”고 했다.
성공 스님은 “내가 한 표라도 많은 스님을 산중총회 만장일치로 선출하자고 했다고 원각 스님 측이 주장하는 데 사실이 아니다”며 “투표에 돌입한다고 망치를 두드린 후 발언하려다 제지당했다. 다만 투표로 뽑더라도 발표는 만장일치로 하자고 한 것이지, 산중고유의 방식을 결의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아니다. 표결로 가자는 것은 향적 스님과 원학 스님이 주장한 것이다. 녹화비디오도 있다”고 했다.
“한 표라도 많은 쪽 선출하자는 것은 원각 스님 측”성공 스님은 “방장을 추대하는 데 투표로 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국민 정서를 감한해 발표를 합의추대로 하자는 것이었다. 방장은 표결에 의한 결정이었다”고 했다.

수안 스님은 “원각 스님 측과 사전 논의할 때 우리는 해인사 전통대로 방장 추대는 임회에 부의하자고 했다. 하지만 원각 스님 측이 산중총회에서 선거로 하자고 해서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산중총회서 표결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원각 스님 측이 산중총회법에 없는 사항은 중앙종회법에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고 했고, 인사에 관한 것은 단 한 명이라도 무기명비밀투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 투표로 한 것이다”고 했다.
수안 스님은 “선거에 참여한 구성원에 무자격자가 있어 선거가 원천무효라는 것이다”고 했다.
중앙선과위원회가 산중총회 구성원 명부 확정하면 열람기간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해인사는 구성원 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산중총회 개최일 전에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향록 스님은 “구성원 명부가 산중총회 개시일 3일 전에 내려왔다. 선거권도 자신의 것만 보지 타인의 것까지 보지 않는다”며 “결격사유를 파악하고 이의신청을 할 시간이 없다. 이는 중앙선관위원회가 심사를 했어야 한다”고 했다.
수안 스님은 “도제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데, 은사가 법인이사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다”고 했다.
“선학원은 권리제한, 왜 다른 법인은 제한 안 하나”성공 스님은 “선학원 임원과 그 도제는 권리제한을 받으면서 다른 법인 관련자는 왜 빼지 못했냐”며 “구성원 명부가 근본적으로 위법사항이어서 그 이후 진행된 모든 행위도 다 무효이다. 산중총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했다.
성공 스님은 “방장 선출은 소청이 없다고 하는데, 선거로 치러졌기 때문에 소청이 가능하다. 총무원장 선거 외 소청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성공 스님은 “방장 인준보류 요청을 했지만 중앙종회가 인준을 강해해 통과되면 사회법제 제소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원각 스님 후보자 자격 문제, 선원수좌복지회 미등록 법인”성공 스님 등은 해인총림 방장에 추천된 원각 스님의 후보자 자격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공 스님은 “대단법인선원수좌회복지회도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원각 스님이 27일 자로 사표를 냈다고 주장하지만 이사회에서 수리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사단법인이 혜암 스님 문화진흥회에도 이사로 되어 있다”며 “여기 이사들까지 합치면 무자격자의 인원이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겠다. 2 곳의 법인 가운데 한 곳이라도 법인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원각 스님은 피선거권이 박탈되어야 한다. 방장 후보로 나설 수도 없다. 세밀하게 확인할 것이다”고 했다.
성공 스님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권·관권 선거로 읽힐 수 있는 문자 한 통을 공개했다. 이 문자는 원각스님방장추천위 쪽 인사가 법전 스님 49재가 끝나고 대중들에게 보낸 문자로 보인다.
성공 스님은 “이것까지 공개할 생각은 없었지만 공개하겠다. 선거는 저쪽에서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 이 문자만 보더라도 법전 스님 49잿날 중요한 회의가 있다면서 충분히 여유를 갖고 돌아가는 시간을 잡으라고 하고,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면서 모임장소는 29재 의식 끝나고 즉시문자로 올리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는 이미 선거를 준비하고 있었던 명백한 것이다. 또 원당암이 수천만 원을 00 스님에게 발송한 것도 알고 있다”고 했다.
이 문자에는 “회비 딱 한분 내셨습니다. 지금부터 실전상황이다. 열씨미(열심히 오기) 역할 하시고 많이 내신 분은 반드시 공로를 인정받도록 하겠다”며 농협 계좌번호도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