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주지후보 선출 절차 간소화 된다
등록일 : 2015-03-20 동영상 

앞으로 교구본사주지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 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중앙종회는 3월18일 201차 임시회를 열어 산중총회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명 이상이 본사주지후보로 등록할 경우 산중 고유 방식으로 최종후보자를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산중총의를 모으기 어려운 경우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 다득표자를 최종 주지후보로 선출하기로 했다. 이는 최대 3번 이상 투표절차를 진행해 본사주지를 선출하도록 했던 기존 방식에서 절차상 크게 간소화 한 셈이다.

개정안은 또 구성원의 3분의 1이상이 소집요구를 할 경우 산중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종회의원들은 “3분의 1이상으로 규정하면 재적승의 규모가 큰 본사에서는 소집요구를 하기가 어렵다”며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무관 스님은 “구성원의 5분의 1이상”을 주장했다.


그러나 다수의 종회의원들은 “소집요구 정족수를 완화할 경우 산중총회 소집요구가 빈번해 오히려 본사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원안대로 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표결 끝에 3분의 1이상이 요구가 있을 경우 산중총회를 소집하도록 결정했다.


행위제한 규정을 개정해 상대 후보 비방행위와 본사주지후보자 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집회의 개최를 금지했다. 또 금품살포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산중총회 개회일 3개월 전에는 일체의 금품 및 재산사의 이익 제공행위’를 제한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공권정이 5년 이상, 제적의 징계에 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