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동국대 이사장 권한 분쟁과 관련한 가처분에서 일면스님의 손을 들어줬다.
일면스님측 법인사무처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부장 김용대)는 14일 정련스님과 영담스님이 일면스님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장 직무정지 가처분에 대해 각각 각하와 기각을 결정해 14일 우편을 통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일면스님이 영담스님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장 직무대행 직무정지 가처분에 대해서는 채무자(영담스님)의 직무대행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정련스님의 제287회 이사회 폐회선언에 대해 의도적으로 안건 처리를 회피하는 기피행위로 보고, 따라서 이어진 회의가 287회 이사회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판단했다. 영담스님측이 주장한 이어진 회의가 별도의 회합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영담스님측이 폐쇄하거나 사용중인 이사장실을 비롯한 부속실, 법인사무처장실, 법인사무처 사무실 등에 대해서도 비워줄 것을 결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행부과금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번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련스님으로부터 영담스님에게 인계된 이사장 직인과 인감은 본안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영담스님은 <불교포커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사장 직인은 본안 소송을 통해 가져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가처분 결정과 관련, 일면스님측 법인사무처는 "가처분 결정문을 오후 늦게 받아 아직 관련 검토와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법무팀과 사무처에서 검토하고 이사장 보고 후 공식적인 보도자료를 내겠다"고 밝혔다. 
영담스님측 법인사무처 관계자는 "아직 결정문을 받아보지 못했으나, 가처분도 항소가 가능하다"며 "먼저 상황파악을 한 뒤 향후 대응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사장 권한을 놓고 벌인 법적 분쟁은 지난 3월 11일 전 이사장 정련스님과 영담스님이 287회 이사회에서의 이사장 일면스님 선출이 무효라며 일면스님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을 신청하며 시작됐다. 이에 일면스님은 정련스님이 임기만료 직전 영담스님을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지명한 것은 임기만료에 따라 효력이 없다며 영담스님을 상대로 이사장 직무대행 직무정지 가처분을  16일 신청해 맞소송으로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