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총림 방장 추대 이후에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해인총림 임회(의장 원각 스님, 방장)가 주지 선해 스님 직무정지와 산문출을 하기로 하면서 보복성 징계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주지 선해 스님 측은 임회 위원인 현응 스님(교육원장)이 주지 직인을 강탈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해인총림은 5월 31일 오후 해인사 청화당에서 을미년 하안거 결제 정기임회를 열었다. 임회에는 재적위원 33명 가운데 29명이 참석했다.
임회가 주지 선해 스님에 대해 징계키로 한 것은 ‘방장후보자선출무효’ 소송과 관련해 소를 제기한 성공 스님에게 유리한 답변서를 선해 스님이 법원에 제출한 데 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회는 선해 스님이 답변서를 철회하고 본사주지 자진 사퇴까지 30일의 말미를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선해 스님은 답변서에 대해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회는 주지 직무정지와 산문출송을 결의하고 총무원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해인사 총무국장 심우 스님은 “답변서는 성공 스님이 총무원장과 본사주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본사에서 선임한 변호사에게 낸 것으로 성공 스님을 돕는 것이 아니다.”며 “방장 추대 이후 교구장에게 사퇴 압력이 계속되고 있고, 오늘 임회 결과 역시 현 주지 스님을 사퇴시키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심우 스님은 “종무원인 교구장의 직무를 임회가 정지시킬 수 없다. 임회 권한이 아니다. 방장 선출에서 이겼다고 임기가 보장된 주지를 사퇴시키려는 것은 종법마저 넘어서는 행위 아니냐.”고 했다.
조계종 <종무원법>은 “징계에 의하지 않고는 교구본사주지 등 종무원을 징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예전과 달리 총림인 본사의 주지임기는 4년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이날 해인총림 임회는 총무원장과 해인사 주지를 상대로 ‘방장후보자 선출결의 무효 확인’ 소를 제기한 성공 스님을 해종행위자로 규정하고 재적승의 모든 권한을 박탈해 임회 위원 자격 박탈과 종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말사주지 직무 정지와 함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를 요청키로 했다. 또 소송에 함께 참여한 여해 스님(함양 용추사 주지) 역시 해종행위자로 규정해 산문출송키로 했다.
임회는 또 전 방장 스님 당시 임명된 총무국장 심우 스님을 비롯해 교무, 재무, 호법, 회계, 원주 등 소임자의 해임과 말사주지 직무정지 등을 위해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의했다.
조계종 <중앙징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령>은 “교역직 종무원이 ‘종무원법’ 제28조 또는 제3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총무부장이 징계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말사주지를 징계하고자 할 때는 교구본사주지가 총무부장에게 징계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총림 임회가 교구장 징계를 요구하려면 총무원 총무부장에게 요구해야 한다.
총무국장 심우 스님은 현응 스님이 주지 직인을 강탈했다고 주장했다.
심우 스님은 “임회 후 현응 스님이 ‘주지가 직인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가 있다며 직인을 보여 달라해 줬더니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주지 스님이 직인을 달라고 해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 직인을 돌려주지 않으면 호법부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고 했다.
현응 스님은 31일 저녁 전화연락이 닿지 않았다.
총림에서 선거로 방장을 선출해 세속화 논란을 야기한 데 이어 방장후대 이후에도 알력이 이어지고 있어 세인들의 눈살까지 찌푸리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