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0일 오전10시 개원
재적 77명 중 66명 참석
첫 번째로 호계위원 관련
종헌 개정안 2건 심의 의결
통도사 원산스님 원로의원 추천
이월된 각종 종법 개정안 등
총 12개 안건 상정해 진행
지난 회기 이월된 종헌·종법 개정안과 원로의원 추천의 건 등을 다룰 제235회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가 봉은사에서 개회했다.
중앙종회(의장 주경스님)는 9월10일 오전10시 서울 봉은문화회관 2층 에메랄드홀에서 재적의원 77명 중 66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회를 개원했다. 5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화재 사고 수습으로 인해 봉은사 문화회관으로 장소를 옮겨 열렸다.
중앙종회의장 주경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지난 6월 있었던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화재 사고 여파로 불가피하게 직영사찰 봉은사에서 열리게 됐다”며 “현재 진행 중인 기념관 복구가 원만히 회향되길 염원하는 많은 종도들의 절실한 뜻을 담은 ‘특별한 임시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종회의장 주경스님 “중앙종회는 종단 대의기관이자 종단공사로, 불조의 혜명을 바탕으로 종도들의 바람과 요구를 녹여내는 지혜로운 논의를 펼쳐내야 하고, 아울러 직면한 현실뿐만 아니라 미래를 헤아려 종단과 승가의 백년대계를 준비한다는 각오와 원력을 견지해야 한다”며 “중앙종회의원으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눈앞의 명분과 이해관계 그 너머를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종회의장 주경스님은 “불교와 종단, 승가의 근본 가치를 재인식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는 탁마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해주시길 특별히 당부드린다”며 “부디 이번 임시회가 미래 백년을 이끌어갈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초석을 쌓은 회기로 기록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인사말에서 “이번 중앙종회가 봉은사에서 열리게 된 가운데, 감회가 새롭기도 하지만 본래의 회의 장소를 대신해 부득이 이곳에서 오시게 된 데에는 불편이 따름을 잘 알고 있다”며 “이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하며, 조속히 더 나은 환경으로 복구해 의원 스님들의 불편과 염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날 총무원장 스님은 앞으로 펼칠 주요 종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밝혔다. 총무원장 스님은 “올해 진행되는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종단적 역량을 결집해 불교계 인구와 사회적 위상을 정확히 반영할 것이며 또한 이를 바탕으로 불교의 전법 포교 교육 정책이 더욱 실효성 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며 “아울러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지원과 포용에도 더욱 힘써 부처님 자비정신이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차별과 갈등을 넘어 상생과 평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총무원장 스님은 새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일부 공공기관에서 여전히 종교편향적인 언행과 정책사례가 발생하는 현실에 우려를 표하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은 어떠한 종교도 차별하거나 배제해서는 안되며, 전통문화와 종교를 바라보는 범정부적이고 공적한 시각이 확립되길 바란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총무원장 스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될 선학원 정상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 종헌종법 개정안, 그리고 종단의 주요 현안에도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나아가 종단은 미래불교의 비전을 선도하며 전법 포교 교육 문화 전반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실천과 혁신을 끊임없이 이어가겠다"고 역설했다.
이날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은 죽비 삼성에 맞춰 지난 7월4일 입적한 동료 의원 만당스님을 추모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한편 5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선 총 12건의 안건이 채택됐다. 가장 먼저 호계위원 관련 종헌 개정안 2건을 연달아 다룬다. 선광스님 외 26명의 의원 스님이 발의한 초심호계위원 증원 관련 안건은 지난 회기 이월된 안건으로 종헌 제73조 2항 개정을 통해 현행 7인에서 2인을 증원, 총 9명의 초심호계위원을 구성하는 게 골자다. 반면 정운스님 외 69인 의원 스님들이 제출한 종헌 개정안은 비구니 관련 사건만을 담당하는 비구니 초심호계위원 신설이 핵심이다.
이어 원로의원 추천 동의의 건을 처리한다. 대상자로는 통도사 주지와 초대 교육원장을 역임한 원산 도명대종사(제15교구 통도사)가 올라와 있다.
이밖에도 지난 두 차례 회기에서 이월된 안건을 비롯해 총 13건의 종법 제·개정안도 본회의에 올라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종헌 개정안과 연동된 호계원법 개정안을 비롯해 -총무원장 스님이 제출한 종단교무금납부에관한법·선학원정상화를위한특별법·교육법 개정안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선거법·산중총회법·사찰법(수정안)·중앙종회법(수정안) 개정안 -출가장려를위한특별위원회 제안한 청소년출가·단기출가에 관한 특별법, 은퇴출가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진화스님 외 19인이 발의한 총림법 개정안 -재안스님 외 4인이 발의한 법계법 개정안 등이다.
각종 인사 안건도 처리할 예정이다. 소청심사위원 탄무스님의 임기만료(9월19일자)로 인한 후임을 선출하며,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감사 후보자 복수 추천 동의도 해야 한다. 종정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도 중요하다.